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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법률제6836호신규제정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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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선사용자금)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회계는 제7조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금을 선사용자금(국고에 납입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 지출금으로 대체납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사용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선사용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④선사용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