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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8581호(상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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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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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①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3.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인 사실
4. 신청의 년월일
5. 법원의 표시
②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