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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8581호(상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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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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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3(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
①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에 다음해에 있어서 등기사항의 공고를 게재하게 할 신문을 관할구역안의 신문중에서 선정하고,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고를 게재하게 할 신문이 휴간 또는 폐간된 때에는 다시 다른 신문을 선정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