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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8581호(상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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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기타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가 이를 체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