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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비용채권자의 강제집행)
①비용의 채권자는 비용의 재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② 「민사집행법」 의 규정은 제1항의 강제집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서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1.26.법률제6627호. 2007.7.27] [[시행일 2008.1.1]]
③비용의 재판에 대한 항고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48조와 제5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2007.7.27] [[시행일 2008.1.1]]
①비용의 채권자는 비용의 재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② 「민사집행법」 의 규정은 제1항의 강제집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서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1.26.법률제6627호. 2007.7.27] [[시행일 2008.1.1]]
③비용의 재판에 대한 항고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48조와 제5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2007.7.27]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