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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8581호(상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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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검사에 대한 통지)
법원, 기타의 관청, 검사와 공무원은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