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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8581호(상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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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청산인·검사인의 보수)
제77조제78조의 규정은 법원이 청산인 또는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