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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04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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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의 적용을 받거나 적용받을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4.15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 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 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 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부터 제289조까지·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의 죄, 제333조 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만을 말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제6조(제2조제1항제3조제3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부터 제9조까지제14조(제3조 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보훈처장이 제24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정지하거나 제1항에 따른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제대군인의 범죄경력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