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1978.12.6 법률 제3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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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의 임용·인사·보수·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및 상훈과 징계 기타 경찰관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7·12·31>
제2조(경찰관의 직무)
①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와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직무로 한다.<개정 1977·12·31>
②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람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8·12·6>
제3조(경찰관의 계급)
경찰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경찰공무원
치안총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2. 삭제<1977·12·31>
제4조(경과)
①경찰관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구분(이하 "경과"라 한다)할 수 있다.
②경과의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경찰관인사위원회

제5조(경찰관인사위원회의 설치)
①경찰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경찰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찰관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의 결정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경찰관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내무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3장 임용과 시험

제7조(임용의 원칙)
①경찰관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에 의하여 행한다.
②내무부장관 또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경찰관에 대하여 그 계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경찰관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경찰관의 경과·교육훈련·근무경력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제8조(임용권자)
①경정이상의 경찰관은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승급과 경무관이하의 경찰관의 휴직·복직 및 보직에 관하여서는 내무부장관이 행한다.
②경감이하의 경찰관의 임용은 내무부장관이 행한다.
③내무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8·12·6>
제9조(결원보충방법)
경찰관의 결원의 보충은 신규채용·승진임용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한다.
제10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경찰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가 건전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자
제11조(신규채용)
①경정 및 순경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행한다.
②경위의 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내무부장관이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한 자(이하 "간부후보생"이라 한다)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행한다.
③경찰관의 채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개정 1978·12·6>
1. 퇴직한 경찰관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퇴직시의 재직한 계급에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임용예정직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의 응시자가 없거나 합격자가 보충을 요하는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5.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3급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령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경정이하의 경찰관으로 임용하는 경우
6.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방법 및 실시, 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과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8·12·6>
제12조(시험실시기관)
경찰관의 채용·승진시험은 내무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응시자격)
채용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경력·년령·신체조건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시험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 및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5조(채용후보자명부등)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적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을 신규로 임용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후보자가 경찰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교육성적순위에 따라 임용한다.<개정 1978·12·6>
제16조(군사원호대상자의 우선임용)
경찰관의 임용에 있어서 군사원호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제16조의2(휴직자·장기훈련자등의 결원보충)
①경찰관이 제4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그 기관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경찰관이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파견된 경우에는 파견기간중 당해 파견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그 기관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월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경찰관에 대하여 행한 파면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때에는 그 파면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로 인한 당연퇴직에 따라 결원의 보충이 있었던 때로부터 파면처분이나 면직처분을 받은 자 또는 당연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그 기관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당해 계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된 자의 복귀
3. 파면, 면직 또는 당연퇴직된 자의 복귀
[본조신설 1978·12·6]
제16조의3(장학금지급)
①내무부장관은 우수한 경찰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교육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의 재학생으로서 경찰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후 일정한 의무복무기간을 부과하여 경찰관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이 중단되거나 경찰관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때 또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아니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 또는 련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리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그 지급대상·채용방법·의무복무기간의무불리행시 환수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2배이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8·12·6]
제17조(조건부임용)
①경찰관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이하는 6월, 경위이상은 1년의 기간 조건부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에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량호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에 정규경찰관으로 임용한다. 다만, 휴직 또는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간부후보생중 경위로 임용되는 자와 현직경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계급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였거나, 퇴직하였던 경찰관이 재직시의 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조건부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제18조(승진)
①경찰관의 승진은 바로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관중에서 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에 따라 행한다.다만, 경정이하에의 승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1973·2·8>
②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임용권자와 임용제청권자는 총경이하의 경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순위에 의거하여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73·2·8>
④총경이하에의 승진에 있어서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험승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1973·2·8>
⑤내무부장관은 경무관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의 5배수 범위안에서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개정 1973·2·8>
제19조(승진시험)
①경찰관의 승진시험은 승진자격을 갖춘 모든 경찰관에게 공개되어야 한다.<신설 1973·2·8>
②경위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시험에 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결원보충이 시급할 때와 직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6>
③승진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의 성적순위에 따라 승진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시험에 의한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임용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⑤승진시험의 방법 및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
①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대상자를 선발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내무부·서울특별시·부산시·도 및 경찰대학과 해양경찰대에 각각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7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대상자 명부중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진시험에 합격된 승진임용후보자를 제외한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할 자를 선발 심사한다.<개정 1973·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후보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각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승진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1973·2·8>
④중앙승진심사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관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전사자·순직자 및 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①경찰관으로서 전사하거나 순직한 자와 직무수행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경위이하의 경찰관으로서 전경찰의 구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자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제22조(시험의 공고)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승진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할 직무내용·보수·응시자격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당한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명부의 효력)
①채용후보자명부와 승진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내무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8·12·6>
②내무부장관은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인사기록)
내무부장관 또는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는 그 소속경찰관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이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인사에 관한 불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 기타 인사기록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불정한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보수

제27조(보수)
①경찰관의 보수에 관하여는 그 계급과 근무년한에 적응하도록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부후보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한다.
제27조의2(공로퇴직수당)
①경찰관으로 20년이상 장기간근속한 자가 질병에 리환되어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로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로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의 범위, 지급액 기타 공로퇴직수당의 지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8·12·6]
제28조(사회보장)
경찰관의 사회보장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원호)
경찰관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원호대상자로 한다.

제5장 능률

제30조(교육훈련)
①경찰관은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일상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경찰관을 교육훈련을 시켜야 하며, 모든 경찰관에게 균등한 교육훈련기회가 부여되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행하여야 한다.
③교육훈련성적은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
제31조(교육훈련기관의 설치등)
①경찰관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내무부장관은 교육훈련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관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관의 복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8·12·6>
제32조(근무성적의 평정)
내무부장관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관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
제33조(경찰관의 표창)
경찰관의 표창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복무

제34조(선서)
경찰관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본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위해와 불법과 불의에 대결하며 국민의 신뢰를 명심하여 경찰관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제35조(성실의무)
①경찰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허위보고등의 금지)
경찰관은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복종의무)
경찰관은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 명령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직장리탈의 금지)
경찰관은 소속상관의 승낙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 또는 직장을 리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지휘권람용등의 금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작전수행중 소속경찰관을 지휘감독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거나 소속경찰관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임의로 진출·퇴각 또는 리탈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정치관여의 금지)
①경찰관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관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2. 서명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3. 문서 또는 도화를 공공시설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행위
4.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5.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행위
6.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③경찰관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리익 또는 불리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8·12·6>
제41조(집단행위의 금지)
경찰관은 로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제복의 착용과 무기휴대)
①경찰관은 제복을 착용하며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복제와 무기휴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복무규정)
경찰관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신분보장

제44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경찰관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규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임용기간중의 경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5조(당연퇴직)
경찰관이 제1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퇴직한다.
제46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경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8·12·6>
1. 신체·정신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직제와 정원의 변경 또는 예산의 감소등으로 인하여 폐직되거나 과원된 때
3.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경우에 그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4. 제4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휴직된 경우에 그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
5. 제4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휴직된 경우에 그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복귀하지 아니한 때
제47조(휴직)
①임용권자는 경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한다.
1. 신체·정신의 장해로 장기료양을 요할 때
2. 삭제<1978·12·6>
3.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5.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병가를 얻어 료양을 한 자가 계속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②경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8·12·6>
1.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림시로 고용될 때
2. 해외류학을 하게 된 때
제48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8·12·6>
1.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2. 제4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4. 제4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5.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학위취득등 불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경찰관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임용권자는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휴직기간이 만료된 경찰관은 제47조제1항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직된다.
제50조(직위의 해제)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찰관에 대하여는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찰관에 대하여는 그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불족하거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자
2. 소속부하에 대한 지휘감독능력이 현저히 불족한 자
3.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경찰관이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51조(정년)
①경찰관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년령정년
경정이상 61세
경위·경감 51세
경사이하 50세
2. 계급정년
치안감 7년
경무관 10년
총 경 10년
경 정 14년
경 감 16년
②제1항제1호에 규정된 경감이하 경찰관의 년령정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경사이하 경찰관으로서, 통신, 감식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부문에 10년이상 근무한 자는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8·12·6>
③내무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이상의 경찰관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8·12·6>
④경찰관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개정 1978·12·6>
제52조(소청)
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된 국가공무원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경찰관이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처분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78·12·6>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파면·정직 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의 심사를 청구한 때에도 후임자를 발령할 수 있다.<개정 1978·12·6>

제8장 징계

제53조(징계사유와 그 종류)
①경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징계는 파면·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③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찰관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이전의 다른 법률에 의한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8·12·6>
제54조(징계의 효력)
①정직은 1월이상 6월이하로 하되 그 기간 경찰관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중은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②감봉은 1월이상 6월이하로 하되 기간중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④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될 수 없다.<개정 1978·12·6>
⑤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찰관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53조제2항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이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8·12·6>
제55조(징계위원회)
①경무관이상의 경찰관에 대한 징계사건의 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행한다.
②총경이하의 경찰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감이상의 경찰관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관할·의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8·12·6>
제55조의2(징계의 절차)
①경찰관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경찰기관의 장이 행하되,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행한 징계의결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파면 또는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가 행하되 치안감이상의 정직과 경정이상의 파면은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고 경무관, 총경, 경정의 정직은 내무부장관이 행한다.
②징계요구를 한 경찰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속공무원을 소청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8·12·6]
제56조(행정소송의 피고)
징계처분이나 휴직 또는 면직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을 피고로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당해 소속기관의 장을 피고로 한다.<개정 1978·12·6>

제9장 보칙

제57조
삭제<1977·12·31>
제58조(준용규정)
국가공무원법 제46조 내지 제48조, 제52조 내지 제54조 및 제59조 내지 제64조와 제75조의 규정은 경찰관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9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벌칙

제60조(벌칙)
①경찰관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작전에 동원된 경우에 제35조제2항,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경찰관이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61조(동전)
경찰관이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2077호,1969.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될 때까지 경찰관의 보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3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임명된 순경·경사·경위·경감·총경 및 경무관은 이 법에 의한 순경·경사·경위·경감·총경·경무관으로, 치안서기관은 경무관으로, 치안부리사관은 치안감으로, 치안리사관은 치안총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임명된 소방원은 이 법에 의한 소방원으로, 소방사보는 소방사로, 소방사는 소방경위로, 소방감은 소방경감으로, 소방령은 소방총경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전) 종전의 법령에 의한 경찰직 및 소방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법령에 의한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한다.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총경·소방총경과 경사·소방사의 결원보충은 경정·소방경정과 경장·소방장을 임용할 때까지에 한하여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경은 이 법 시행당시의 경감중에서, 소방총경은 소방경감중에서, 경사는 순경중에서, 소방사는 소방원중에서 각각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6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7조 (동전) ①이 법 시행당시에 재직중인 치안감·경무관·총경 및 경감의 계급정년은 각각 그 계급에 임용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당시에 계급정년에 달하였거나,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내에 그 계급정년에 달하는 경찰관중 경무관 및 총경은 4년, 경감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각 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삭제<1978·12·6>
제9조 (형사소송법과의 관계) 경정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으로, 경장은 동법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리로 보며, 내무부에 근무하는 경무관은 동법동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2501호,1973.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법) <제3042호,197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소방공무원법 시행에 따른 경찰공무원법의 정비) 소방공무원법의 시행에 따라 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중 "소방"을 삭제한다.
제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153호,1978.12.6>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교육훈련중에 있는 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기교육훈련에 있는 경찰관에 대하여는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채용 및 승진임용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채용후보자명부 및 승진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이 법에 의한다.
④(내무부장관을 피고로 한 행정소송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을 피고로 한 행정소송은 종전의 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