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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24호 일부개정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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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6(냉매 판매량의 신고 등)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냉매 판매량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 또는 수입하는 냉매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이하 "특정물질"이라 한다)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판매·수입 실적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냉매의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냉매의 종류별·용도별·판매처별 판매실적과 누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냉매 판매량의 신고 및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제조·판매·수입 실적 등의 보고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신고·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