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93호 일부개정 2019. 05.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대장의 관리)
① 시·도지사는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사업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사업자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