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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93호 일부개정 2019.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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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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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설립 등)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주소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협회를 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