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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93호 일부개정 2019.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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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과징금의 부과)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7과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5.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