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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93호 일부개정 2019.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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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2. 검정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4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