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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93호 일부개정 2019.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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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검정기관 등의 지정기준)
법 제2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정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2. 별표 9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