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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법률 제8881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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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
①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집회의 공개를 위하여 집회개최일 전 5일까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