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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법률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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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허가의 기준)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연결도로, 도시계획 그 밖의 인구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에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5.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기준에도 적합할 것
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나. 임차계약 등에 의하여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건설ㆍ관리하는 기간동안에는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임차계약 등에 의하여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이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09.29.][[시행일 2004.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