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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법률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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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청문)
허가관청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