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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법률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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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공급규정)
①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5.8.4, 1999.02.08, 200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