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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법률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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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안전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산업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09.29.][[시행일 2004.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