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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법률 제16918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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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