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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법률 제16918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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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지연이자)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을 내릴 때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