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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법률 제16918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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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중재(仲裁)에 의하여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