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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17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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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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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한국정보보호진흥원)
①정부는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보호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보호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4.1.29, 2004.12.30] [[시행일 2005.3.31]]
1. 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2. 정보화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3. 정보보호에 관한 홍보 및 교육·훈련
4. 정보보호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5.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 제정 및 표준화 지원
5의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지원
6. 정보보호를 위한 암호기술 개발
7.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보급의 지원
8.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8의2. 불법전송광고와 관련된 고충의 상담·처리
9. 정보시스템 침해사고 처리 및 대응체계 운영
9의2.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지원
10. 전자서명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 인증관리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12. 그 밖에 이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정부는 보호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⑤보호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보호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보호진흥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