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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17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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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자료제공 및 확인요청)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45조제4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관련 자료보유기관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0] [[시행일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