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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법률 제16422호(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2019.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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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등)
①무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훈령·고시 등(이하 "수출·수입요령"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수출·수입요령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