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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법률 제16422호(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2019.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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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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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4조의3제25조에 관한 요령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4.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7] [[시행일 2016.7.28]]
② 관세청장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통관절차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
[본조제목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