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외무역법

법률 제16422호(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2019. 04.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전략물자등의 중개)
① 전략물자등을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매매를 위하여 중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전략물자등의 이전·매매가 수출국으로부터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4.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1.31]]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중개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개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