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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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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투융자회사의 설립목적 등)
①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투융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본다. [개정 2007.8.3 제8653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③투융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8653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④투융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07.8.3 제8653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⑤이 법에 의한 투융자회사가 아닌 자는 투융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