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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① 통일부장관은 탈북 청소년의 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착지원시설 내에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교육기간, 프로그램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3.26] [[시행일 2010.9.27]]
① 통일부장관은 탈북 청소년의 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착지원시설 내에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교육기간, 프로그램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3.26] [[시행일 2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