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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188호 일부개정 2010.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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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거주지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