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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6460호 일부개정 2001.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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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①청소년보호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율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②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중 심의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또는 법인·단체의 위원, 임원,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율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