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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6460호 일부개정 2001.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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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보호 또는 매체물이나 약물 등과 관련된 비영이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