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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63.2.26 법률 제1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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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손궤자부담금)
①관리청은 도로를 손궤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6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