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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63.2.26 법률 제1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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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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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법은 도로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에 관하여 그 로선의 지정 또는 인정, 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