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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위안부피해자법

법률 제17440호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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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①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7.12.12] [[시행일 2018.6.13]]
1.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 사항의 사실 여부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19]
[본조제목개정 2017.12.12] [[시행일 201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