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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위안부피해자법

법률 제17440호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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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①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개정 2017.12.12, 2020.6.9] [[시행일 2020.12.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4.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5. 간병인 지원
6. 장제비 지원
②제1항의 지원을 할 때 생활안정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
③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 및 장제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7.12.12, 2020.6.9] [[시행일 2020.12.10]]
④ 제3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및 장제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시행일 2018.6.13]]
[전문개정 200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