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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위안부피해자법

법률 제17440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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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12.12] [[시행일 201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