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위안부피해자법

법률 제17440호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의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12 종전의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1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