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기념사업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12.12] [[시행일 2018.6.13]]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19]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12.12] [[시행일 2018.6.13]]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