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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위안부피해자법

법률 제17440호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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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19]
[본조제목개정 200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