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조의2(벌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3·6·11]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3·6·11]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