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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3.6.11 법률 제4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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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6·11>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2. "건설기술"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 및 시공과 완공된 구조물의 유지·보수·철거 및 관리등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3. "건설기술용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제외한다)·구매·조달·시험·공사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사업관리·구조의 안전성 검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무를 말한다.
4.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5. "건설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건축등 건설분야의 기술계 기술자격취득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책임감리"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이를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 및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한다.
7. "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