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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3.6.11 법률 제4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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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가등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①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은 그가 시행하는 용역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용역사업의 시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