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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법률 제16246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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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계·언론계·법조계·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
2. 노동계·종교계·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사회복지 관련 학계에 종사하는 사람 등 사회복지전문가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② 임원의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