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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법률 제16246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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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