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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법률 제16246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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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 모금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모금회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배분계획과 모금경비 및 모금회의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모금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