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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법률 제16246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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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배분신청의 심사 등)
① 모금회는 제21조에 따라 접수한 배분신청서를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 회부하여 배분금액, 배분순위 및 배분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기초하여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배분계획은 공동모금재원이 분기별로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한꺼번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