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법률 제16246호 일부개정 2019. 01. 15.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취득하려면 같은 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