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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취득하려면 같은 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취득하려면 같은 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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