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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변경승인신청)
지정양성기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변경승인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변경을 요하는 사항
2. 변경을 요하는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지정양성기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변경승인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변경을 요하는 사항
2. 변경을 요하는 사유
3. 기타 참고사항